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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좋구만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1. 29. 19:26

    자동차 문재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문재도 있지만, 예상치 못한 돌발 귀취에 의해 문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이런 경우 무단횡단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돌발귀취에 언급될 수 있는데, 운전 중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으로 인해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리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거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럼, 제 차는 고스 같은 게 나쁘지 않다, 과 정말 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자차 취급이 되는 것입니까? X입니다.도로를 무단 횡단했다면 무단 횡단한 사람의 과실에 의해 공동 배상책이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무단횡단 한 사람은 자동차 손해보상을 보상하는 방안이 모두 발생한다.그럼 무단 횡단한 사람은 과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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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아닙니다.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주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이러한 사건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무단 횡단한 사람은 코스라니 자신의 지갑에서 보상금 1인가요? 아닙니다. 이것도 역시 보험처리가 가능하겠죠. 일생 동안의 배상책이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보험으로 배상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. 물론 과실 비율은 숨어서 무단 횡단한 과실 비율만 보험사가 보상 처리한다.​ 1상생활 배상 책이다 보험은 여러 분야에서 보상 처리를 하는 보험입니다.잘 활용해주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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