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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방직 공무원 시험 워드 및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(202일년)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3. 7. 00:48

    https://youtu.be/qUi1aEQFw4A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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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하나 9.6. 하나 8지방 공무원 이다용료은이 개정되면서 현재 가산점을 받고 있는 워드와 정보화의 자격 가산점을 폐지한다. 다만 시행 시기는 202나이부터 시행된다.​ ​ 제55조의 3(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이다 용시홈의 혜택)① 삭제<20하나 9.6. 하나 8.>②"정부 기술 자격 법"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이다, 시험(경력 경쟁이다)용시홈 등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이다용되는 특수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경력 경쟁이다 용시홈의 경우는 제외)을 응시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2에 의해서 필기 시험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 5%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.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나에게 유리한 것 1만을 가산한다. <개정 20하나. 8.22.20하나 3)하나 하나. 20.20하나 9.6. 하나 8.>③ 제2항에 의한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%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되 제46의 조제하지만항 본문으로 준용된다"공무원이다 용시홈료은" 제7의 조제하지만 항 빼고 나호로 대체하는 시험 과목은 가산 대상 과목에서 제외하고 가산 대상 자격증과 가산의 비율 ㆍ 방법 ㆍ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하나 9.6. 하나 8.>[전문 개정 2009.2.6.][시행 1:202하나. 하나하나] 제55조의 3​ ​ 삭제된 하나항 ​ ①"정부 기술 자격 법"에 의한 통신 분야, 정보 처리 분야 및 사무 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이다, 시험(경력 경쟁이다)시험 등의 경우 필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전산 직렬의 신규이다.용시홈은 제외)을 응시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2에 의해서 필기 시험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하나%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.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나에게 유리한 것 1만을 가산한다. <개정 20하나. 3.7.20하나. 8.22.20하나 3)하나 하나. 20.>​ ​ 실질적으로 하나%를 추가로 받던 가산점이 사라지는 결과다. ​ ​ 공통 가산점 ​(202나이부터 폐지)


    ※"통신·정보 처리 분야"나 "사무 관리 분야"자격증이 중복 하는 경우는 자신에게 유리한 고쯔하 본인만 적용 ▢ 추가 혜택과 관련한 유의 사항 ❍ 추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실히 원서 접수 때부터 필기 시험 시 이상 전 1까지 원서 접수 사이트(http://local.gosi.go.kr)에 자격증의 종류, 자격 차례 호울 입력해야 하거든요.※취업 지원 대상자의 경우, 보훈 번호와 가산의 비율(최초의 0퍼.세인트, 5퍼.세인트)입력, 의사 상자 등 대상자의 경우 의사 상자 증서 번호와 가산의 비율(5파.세인트, 3퍼.(센트) 입력 ※자격의 종류(가산비율) 및 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의 책입니다. 을 알려드리고, 확실하게 입력해 주십시오.자격증 가산점은 공통 적용 가산 자격증 1개, 직렬별 가산 자격증 1개에 인정됩니다.(최대 2개를 인정)❍ 추가 혜택 대상자의 증명 서류(취업 지원의 사상자 등 대상자 증명서를 포함)은 통과자 발표 1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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